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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09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거시하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2015년 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까지는 무고의 범의를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병 등을 겪고 있는 점(공판기록 174쪽),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무고자 E에게 피해변제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②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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