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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0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기간이 약 6년에 걸쳐 있고, 피해액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기망하며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73면), 원심에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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