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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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