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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6 2015구합30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1층 목조/초즙 소매점 19.83㎡ 1층 목조/와즙 단독주택 19.67㎡ 1층 세멘부록/스레트 단독주택 7.87㎡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6평 (19.83㎡)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5평9홉5작 (19.67㎡)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2평3홉8작 (7.87㎡)

나.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고, 총 건축면적은 47.37㎡이다.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역 A B 구분 구조 용도 면적 1층 시멘트블록 소매점 무단신축 108㎡

다.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현황을 조사한 후 공부상 건물과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신축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2013. 5. 22.까지 자진철거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을 2013. 7. 2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독촉함과 동시에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됨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자진철거하지 않자 2013. 7. 11. 다시 2013. 8. 1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708호로 2013. 4. 2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과 기존 건물의 구조, 형태, 면적 등을 비교한 결과 원고가 종전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축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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