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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72245
건축시설분양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서울 마포구 D(이하 ‘D’이라 한다

) E 일대 23,40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A는 2003. 4. 7.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F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4평(이하 ‘원고 A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 B는 2008. 2. 26. H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6평 5홉 6작 5재(이하 ‘원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를 I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개발사업의 경과 1) 자력재개발 방식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시행 건설부장관은 1973. 12. 1.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J 일대 20,702㎡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1977. 4. 1. 위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자력재개발의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가 환지로 공급받은 토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1980. 7. 2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을 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K). 2) 합동재개발 방식으로의 사업방식 전환 및 피고의 설립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개발사업 업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관하였다.

마포구청장은 2008. 7. 2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한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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