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6513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E 대 83㎡ 지상의 목조 초 즙 평가 건 주택 건평 7평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