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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83174
조합아파트분양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F 일대 23,40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1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03. 4. 7.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G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4평을 H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 B는 2008. 2. 26. I 제82호 지상 목조 초즙 평가건 본가 건평 6평 5홉 6작 5재를 J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한편, 건물만을 소유하였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들 및 원고들의 이전 소유자들에게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적이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9650)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누28925) 위 판결이 2014. 7. 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7. 2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한 후 2013. 1.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자 중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로 정하였으므로(제8조 제1항),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지 못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보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면서 10세대 59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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