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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6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임상 병리과 3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학회장으로부터 화장실에서 금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 대학교 화장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3. 15:28 경 김해시 D에 있는 C 대학교 F 동 E 건물 2 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서 그곳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재학생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5. 15:05 경 C 대학교 D 동 F 건물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재학생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범행장면 사진 영상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 면담 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5.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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