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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8고합4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 2로 13 소재 ‘ 고양 시 덕 양행 신종합사회복지 관’ 의 회원이고, 위 사회복지 관은 지하 2 층, 지상 5 층 공소사실에는 ‘ 전체 5 층’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어지는 건물구조에 따르면 위 사회복지 관은 지하 2 층, 지상 5 층 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으로( 총면적 15,318㎡) 지하 1, 2 층은 주차장 및 다목적 강당, 지상 1 층은 어린이집, 지상 2 층은 평생학습 센터, 지상 3 층은 도서관, 지상 4 층은 노인 대학 강의실, 지상 5 층은 요리교실로 각각 사용되고, 낮 시간에는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 관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삶이 불행 하다고 생각하여, 위 사회복지 관에서 불을 붙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4:40 경 위 사회복지 관 2 층 소재 서편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그 곳 휴지통에 던져 넣고, 그 불이 번짐에도 진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 관 직원 C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6:40 경 위 사회복지 관 2 층 소재 동편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그 곳 휴지통에 던져 넣고, 그 불이 번짐에도 진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 관 직원 D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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