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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5 2017고합13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01:43 경 아산시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106동 204호에서, 술에 취해 동거 녀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고, 이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경찰 가라. 안 가면 불 지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베란다에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경찰관과 함께 다친 데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에 그곳 방바닥에 두루마리 휴지를 수개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이불을 가져 다 덮고, 그 이불에 불이 붙자 이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3:00 ~03 :50 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아산 경찰서 탕정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동거 녀인 D를 찾으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현관문을 2~3 회 흔들며, 소지하고 있던 도자기 조각을 피고인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면서 “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내 손목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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