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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2 2014고합17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초록색 jumbo lighter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1. 저녁경 아산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용변칸 휴지통에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4. 5. 24. D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8:39경 아산시 D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14. 5. 24. C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5. 24. 18:53경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2014. 6. 1.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1. 17:13경 아산시 E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2014. 8. 5. D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6. 10:3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2014. 8. 16. E건물 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18:56경 위 E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옆 우편함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들어가 용변칸 휴지통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우편물에 불을 붙이고 빠져나가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22:00경 위 D건물 1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앞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무선 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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