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1:3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들고, 좌측 첫 번째 좌변기 칸으로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어 불을 지르고, 다시 옆 좌변기 칸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어 불을 질렀으나, 화장실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급히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 지연과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55점으로 평가되고 2006. 4.부터 2010. 8.경까지 산만성, 집중력 저하, 충동조절의 문제, 감정조절의 문제,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치료를 계속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