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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90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6. 초순경 투약 2012. 6.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포장마차 부근에 주차된 G, B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 2012. 6. 하순경 투약 2012. 6.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2012. 7. 30.경 투약 2012. 7. 30. 19:00경 위 H건물 8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4) 2012. 7. 31.경 투약 2012. 7. 31. 22:00경 위 H건물 807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5) 2012. 8. 초순경 투약 2012. 8. 초순 일자불상 08:00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 부근에 주차된 B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6) 2012. 8. 중순경 투약 2012.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H건물 8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7) 2012. 8. 24.경 투약 2012. 8. 24. 23:00 경 위 H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2012. 8. 중순 이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8. 25. 05:30경 위 H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I(여, 29세)의 핸드폰으로 '1,000원이 자동이체 되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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