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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5. 30. 22:30경 서울 성북구 C우체국 앞 노상에서, D에게 25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2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2. 01:00경 서울 노원구 E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1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구 F시장 부근 도로에 주차된 G의 모닝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25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1.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25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하순 또는 12.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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