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7,6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349]
1. 필로폰 매매 방조, 수수
가. 2014. 8. 8.경 필로폰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14. 8. 8.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G의 부탁으로 G가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찾은 후, 화성시 I건물 부근에서 이를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나. 2014. 9.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남성휴게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14. 9. 2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저녁 무렵 파주시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위 1)항으로부터 며칠 후〕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