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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7: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응급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15만 원을 받고 E(2013. 9. 14. 본 사건으로 징역 1년 3월 확정)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18:00∼19: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영안실 주차장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 2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위 3항 기재 모텔 불상 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8. 08:00경 경산시 J에있는 K 모텔 603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8.경 경산시 J에 있는 K 모텔 603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필로폰 0.2299g을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9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 23: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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