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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인천 남구 C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3.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1. 22:05경 시흥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3.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23.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채취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I해수욕장 인근 뚝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2013. 3. 2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위 I해수욕장 인근 뚝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2013. 3. 2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3.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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