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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9:25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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