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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2로 78 앞 사지교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영상자료 CD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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