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53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부근을 D 앞 노상에서 진부119안전센터 방면을 바라보고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진부송어축제장 방면으로 유턴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D에서 진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행 중인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대퇴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