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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25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냉동부품자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홍도육교 쪽에서 삼성동 삼성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중앙선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등 상해를, 피해자가 업고 있던 피해자 D(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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