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4 2014가단71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지게차 운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31. 09:30경 순천시 D 소재 E회사 공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지게차(무보험 차량이다) 앞 포크 부분에 B을 태운 채 화물차에 중고 가전제품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포크 부분을 하향조정하고 곧바로 후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B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족관절 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이 법원 2013년금제2164호로 B 앞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B에게 수술비 및 입원비 등 10,246,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외에 2013. 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B에게 합의금 3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B에게 공탁한 위 2,000,000원을 수령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3. 12. 30.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4. 1. 24. 확정). 바. B은 이 사건 사고로 일반도시노동에 종사할 경우 15% 상당,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17% 상당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을 영구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화물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B을 화물이 실릴 지게차 포크 부분에 태웠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