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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15 2013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B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학산로 소재 상명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우미타운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현대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74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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