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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3』

1. 피고인은 2020. 2. 26. 19:1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 NH농협카드 1장, 우체국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43』

2. 피고인은 2020. 6. 14. 00: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질 스튜어트 지갑 1개,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5장,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백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오랜 노숙생활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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