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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5014]

1. 2018.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18: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게임센터’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000원, E체크카드 1장, 아파트 출입키, 도서관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13:07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H ‘포터’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2,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I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4:59경 서울 동대문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L ‘포터’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M OTP카드, 열쇠, 신용카드 5장, 입출금통장 6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39] 피고인은 2018. 10. 24. 20:55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P가 오락실 농구게임기 뒤편 의자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카드지갑 1개, 립스틱 2개, 열쇠 1개, 립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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