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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메리츠화재 본사 24층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 E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000원, 1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50,000원 권 음식상품권 1장, 33,000원 상당의 CGV극장 입장권, 미화 1달러 등을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2: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3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G, H, I, J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원, 미화 100달러, 중국화 500위안,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50,000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을, 피해자 J 소유의 양복 주머니 내 지갑 안에서 현금 4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G,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자료화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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