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8고정7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9: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지하철역 2번 출구 대합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남, 21세)이 현금 8,000원(5,000원 권 1장, 1,000원 권 3장), 외국인등록증 2장, KB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쌈지 반지갑을 의자 위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