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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9고단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1에 있는 독바위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AP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0,000원,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8:20경 인천 남동구 AQ모텔' AR호에서, 피해자 A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와 도장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배터리 1개, 배터리 케이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D입국장 부근에서, 피해자 A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의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7. 10:15경 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4번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A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7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전기면도기 1개, 가방 1개,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8. 14:20경 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A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의류, 화장품, 기념품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 가방 4개 및 캐리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절취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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