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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2 2014나339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주식회사 동천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성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2149호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8,809,070원 밑 그 중 94,575,000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2.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중 98,809,070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2. 9.경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지방법원 2012카단3651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9. 26. 접수 제10269호로 청구금액을 98,809,070원,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현황 ⑴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금 54,558,240원(피고 B)과 58,021,600원(피고 C)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2. 17. 접수 제12922호로 순위번호 1번의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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