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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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