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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2202』

1. 피고인은 2016. 6. 1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둔촌대로 100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탄천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01』

3. 피고인은 2016. 6. 22.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476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에 달하고, 그 외 각종 교통범죄 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만 총 4회에 달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 당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3달도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3회에 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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