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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7]

1. 피고인은 2017. 7. 16. 2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던 중, 주변에 있는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674]

2. 피고인은 G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6. 19: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38 롯데 아울렛 앞 도로를 성모병원 방향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59 세) 가 운전하는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H와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74,012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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