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588 도로를 금신 교차로 방면에서 양주 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기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어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 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2:49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어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