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9:2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소요산 사거리 방향에서 동두천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2:59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민 ㆍ 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