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3:2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 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던 중 G(37 세) 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도봉구 창 5 동 소재 창원 초등학교 오거리 앞 도로에서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63 세) 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2,04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8,886원이 들 정도로 G의 처인 피해자 L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