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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6년 7월부터 공공단체인 B( 부산 동구 C) 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7 고단 2830, 이하 ‘2830’ 이라 한다] 및 [2017 고단 3674, 이하 ‘3674 ’라고 한다] 포괄하여 피고인은 ① 2017. 1. 4, ② 2017. 3. 31, ③ 2017. 4. 6, ④ 2017. 4. 10, ⑤ 2017. 4. 12, ⑥ 2017. 4. 14, ⑦ 2017. 4. 17, ⑧ 2017. 4. 19, 2017. 5. 2, 2017. 5. 8, 2017. 5. 23, 2017. 5. 29, 2017. 5. 30, 2017. 6. 1, 2017. 6. 20, 2017. 6. 22. 등 모두 1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또는 무단 결근으로 8회 이상 경고 처분( 警告處分) 을 받았다.

[2017 고단 3835, 이하 ‘3835 ’라고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3, 2017. 5. 4, 2017. 5. 12, 2017. 5. 16, 2017. 5. 19, 2017. 6. 23, 2017. 6. 26, 2017. 6. 2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 離脫)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 통보, 복무상황 조사서 [3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신상이동 통보, 복무상황 조사서 [3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 통보,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2830] 및 [3674 ]를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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