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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6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9] 피고인은 2016. 6. 17. 04:4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음주 운전을 한 F과 경찰차를 손괴한 G을 현행범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3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H 앞 도로를 전화 국 방향에서 범골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전방 1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 히 하여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 I(23 세) 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70,998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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