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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7고단3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0:07 경 시흥시 정왕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시흥 경찰서 D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4 경부터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 받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의 경과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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