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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3 2018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9:50 경 경남 창녕군 영산도 천로 54, 삼호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렌 토 승용차 등 총 8대의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창 녕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5 경, 20:30 경, 20:35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동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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