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7. 00: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 경부터 01:2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1: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 이 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