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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 12:31 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보령시 주산면 신 구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읍 무창포로에 있는 무창포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측정거부 시 ‘ 술에 취한 상태 ’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술에 취한 상태' 라 함은 음주 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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