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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2017 고단 208호 증거 목록 순번 23)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08]

1. 피고인은 2016. 4. 27.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 주차된 K의 L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M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K의 위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1. 16:00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N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31. 16:05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N 화장실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31. 16:05 경부터 2016. 9. 2. 16:25 경까지 제 3 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O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63]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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