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 저녁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104 동 앞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아파트 104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저녁 경 창원시 진해 구 E, 2 층 D의 집 앞길에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0 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5. 21: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 19:30 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 22:30 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20번)

1. 사건 외 D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1. A, D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