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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5고단1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1. 15:30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3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아파트 106동 1113호에서 E에게 D로부터 받은 1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1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5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5:40경 위 C아파트 106동 1113호 화장실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05:00경 인천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결과통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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