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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0 2017고정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인터넷 C 사이트에 “ 아우 디 Q5 2.0 TDI 콰트로 다이나 믹 8R 차량 (D) 을 3,180만 원에 판매합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판금, 운전석 휀 다 및 범퍼 정도 있습니다.

”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재하고, 2015. 7. 23. 경 인터넷 E 사이트에 “ 아우 디 Q5 2.0 TDI 차량 (D) 을 3,490만 원에 판매합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2. 7. 15. 경 수리비 19,487,600원 상당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2014. 5. 19. 위 차량 취득 일 전후로 위 사고 이력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사고 이력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5. 9. 10. 경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 위 차량을 할인해서 2,9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1.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및 C 게시 글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원부

1. 중고차 사고 이력정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E 직원 I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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