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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경북 칠곡군 B, 3층에 있는 C 헬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46세)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말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아침부터 재수없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헬스장 내에 있던 의자 2개와 30Kg 덤벨을 발로 차고 아령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운동을 하던 회원들이 운동을 중단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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