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6.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7: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술에 취한 채 맨발로 위 헬스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헬스장 관리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아령을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동을 하고 있던 헬스장 회원들이 헬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5. 15: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 40cm, 세로 25cm)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4. 7.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5: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위 관리사무소 경비반장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G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7.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경비반장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