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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인 피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헬스장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체력단련 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22:00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kg 짜리 아령을 들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30.경 ‘E 정형외과 의원’에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고, 2016. 10. 18.경 ‘F 정형외과 의원’에서 ‘우측 슬개대퇴관절 슬관절 선천성 아탈구, 내측 슬개대퇴지대 및 인대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슬개골 외측 지대 유리술, 내측 슬개대퇴 인대 및 지대 봉합술 등을 받았으며, 2016. 12. 19.경 ‘G병원’에서 ‘우측 슬관절부 골연골 병변, 관절낭 비후조직, 슬개골 아탈구’ 진단을 받고 외측 지대 유리술, 내측 조직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 옆에 있는 ‘스피닝 센터’에서 스피닝 운동 실내 자전거를 사용한 유산소 운동 을 무리하게 한 후 이 사건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다가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무게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헬스장 바닥에 물기가 있는 등의 공작물 보존상 하자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다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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