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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4고정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6:15경 군포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대한민국 좆같네, 요즘 경찰들이 많이 더럽다, 야, 여자 좀 불러줘라. 씨발놈들아, 너 앞으로 나 많이 볼 텐데 잘 기억해라, 너희 한번 좆 나게 맞아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공원 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자 경찰관 피해자 H에게 “걸레 같은 년 좋겠다, 씨발 보지 빨면서 남의 좆 빨면서 좋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내 민원인과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의자의 범죄행위 장면 확인 및 CD 첨부)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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