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31.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사이에 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E(18세)에게 슬리퍼를 신고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헬스장 비상계단쪽 통로로 데리고 나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내가 만만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합의(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의 효력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의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8. 31. 20:40경 위 헬스장 비상계단쪽 통로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개기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